아산 외암마을 참판댁은 1891년(고종 28) 문과 급제 후 규장각직학사(奎章閣直學士)와 참판 등을 지낸 퇴호(退湖) 이정렬(李貞烈)이 19세기 말경에 고종으로부터 자금을 하사받아 새로 짓고 살았다. 원래 충청북도 보은 출신인 이정렬은 아산 외암마을 이상규(李相逵)의 양자로 왔는데, 이상규의 어머니 한산이씨(韓山李氏)가 명성황후의 이모였기 때문에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아산 외암마을 참판댁은 1984년 12월 24일 국가민속문화재 제195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외암민속마을의 동쪽에 있는 아산 외암마을 참판댁은 큰집[큰 참판댁]과 아래의 작은집[작은 참판댁]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다. 큰집은 남남서향이며 전체적으로 ‘므’ 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一’ 자형 문간채 안에 ‘ㄴ’ 자형의 사랑채와 곳간채, ‘ㄱ’ 자형의 안채가 튼 ‘ㅁ’ 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ㄱ’ 자형의 안채는 10칸 규모로, 가운데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부엌, 안방, 윗방, 골방을 두었다. 오른쪽에는 건넌방, 작은 부엌, 머릿방[안방 뒤에 딸린 작은 방]을 배치하였다. 안채의 서북쪽 뒤편에는 가묘(家廟)[한집안의 사당(祠堂)]가 배치되어 있다. 사랑채는 5칸 규모로, 왼쪽부터 작은 사랑방, 대청마루, 큰 사랑방, 부엌을 배치하였다. ‘一’ 자형 문간채의 가운데에는 솟을대문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8칸의 후퇴집(後退-)[툇마루가 뒤쪽에만 있는 형태]이다. 문에서 사랑채가 정면으로 보이지 않도록 약간 동쪽으로 틀어서 배치하고 있다. 문간채 앞 진입로에는 양쪽에 높은 담을 쌓았다. 문간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넓은 마당이 배치되어 있다.